Top 34 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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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굴흉터 5cm로 추상장해로 합의금 1억이상 가능)(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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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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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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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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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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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의 장해평가 기준 – 배상의학정보 – 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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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법 추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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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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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 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이상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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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성형외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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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style=”width:100%”><figcaption>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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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장해(화상) 2편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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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장해(화상) 2편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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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후유장해 5)외모의 추상장해 –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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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어쩌다` 후유장해 5)외모의 추상장해 – 전남일보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 장해규정을 사용한다. 외모에 현저한 추상 … 형삼·정화씨 부부는 보양식 삼계탕을 만들어 먹으려고 시장을 들렀다. 각종 재료를 구입해 오다가 신호대기 중 덤프트럭이형삼씨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형삼씨 차량은 대…장해,보건복지부,국가배상법,흉터,성형수술,이상,국민연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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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판시사항】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나24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추상장해의 장해평가 기준

추상장해란 함은 사고로 인하여 외모에 추한 모습이 남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모습이란 성형등의 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반흔과는 구별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은 장해 판정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는 추상 장해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심한 추상이 남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사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상장해의 분류 및 장해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의 분류와 장해율

장해 등급 장해 부위 장해율 0712 외모에 현자한 추상이 남은 자 60% 0812 전신에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 자 50% 12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140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140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 추상 장해 등급 해설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란 팔은 팔꿈치관절(주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발등을 포함)를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얼굴

손바박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의 조직 함몰

나.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이 2/3이상 결손으로 원상 복구가 힘든 경우

다.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6.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라 함은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의 조직 함몰

나.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7. ‘수장대(손바닥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한다.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

6~11세의 경우는 6X8cm

6세 미만의 경우는 4X6cm

8. 장해 판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 ‘흉터’의 구분은 어느 거리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모든 흉터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판단하는 거리를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 이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9. 위의 ‘추상이 남은’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후유 장해에서 제외한다.

<자료출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추상장해(성형외과)란? > 자주하는 질문

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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