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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아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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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5년까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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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아동 강제노동 깊이 우려, 파트너들과 책임 추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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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내몰린 아이들 전세계 1억6000만명…코로나 여파로 20년만에 증가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가 발간한 아동노동 보고서 표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 보다 840만명 늘어난 것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만에 처음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 학교 폐쇄 등의 상황이 아동노동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12일)을 맞아 내놓은 아동노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는 모두 1억6000만명으로 조사됐다. ILO와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에 해당하는 연령을 5∼17세로 규정하고, 4년에 한번씩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 현장에 내몰린 아동 수는 2016년 조사 때 보다 840만명이 늘어났다. 2000년 2억4550만명에서 2008년 2억1520만명, 2016년 1억5160만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아동노동 숫자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노동 환경도 악화됐다.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건강과 안전, 도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정의되는 위험노동을 하는 아동 수가 2016년 7250만명에서 지난해 7900만명으로 650만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인구 증가와 빈곤, 부적절한 사회 보호 조치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1660만명이 추가로 아동노동에 내몰렸고,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 지역에서도 아동노동 문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 보고서에 나타난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 현황.
ILO와 유니세프는 이 같은 배경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학교 폐쇄가 이미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어린이들을 더 오랜 시간 일하거나 악화된 조건에서 일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또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취약계층 가정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최악의 아동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아동노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말까지 900만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노동 현장에 내몰릴 수 있고, 사회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숫자가 46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해 아동노동과의 싸움은 더 어려워졌고, 전 세계적인 락다운(봉쇄)과 학교 폐쇄, 경제 파탄, 국가 예산 축소를 겪으며 많은 가정이 가슴 아픈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고 가정에서 애초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2025년까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 노동보훈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워크숍 공동주최
– 현재 아동노동자 170만명, 농업부문이 70%…42% 학교에 못가고, 34%는 주당 42시간 이상 일해
ILO 노동경제학자 발렌티나 바르쿠치 박사가 아동노동 근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의 세계경제 참여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법 준수 관련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제노동기구(ILO) 베트남지부의 노동경제학자 발렌티나 바르쿠치(Valentina Barcucci) 박사는 지난 6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아동노동 관련 정책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에 걸맞게 기업과 협력업체의 노동공급망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이 금지된 다국적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쿠치 박사는 “아동노동의 위험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공급망내에 존재하며 농업•제조•서비스•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아동노동의 위험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특히 높고 제도권내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 티 낌 호아(Vu Thi Kim Hoa) 노동보훈사회부 아동사무국 부국장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은 강제노동 근절,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결을 목표로 ILO 협약의 노동조건을 준수하는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호아 부국장은 베트남이 아동노동 방지를 포함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형법에는 16세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해 힘들거나 위험한 일, 금지된 목록에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하는 일을 시키는 자는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아 부국장은 “그러나 베트남의 아동노동은 주로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가난때문에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통제하고 적발하기에 특히 지방정부와 노동조사관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아동노동의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금과 기금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라 갈레스키(Sarah Galeski) 유럽상공인연합회(Eurocham, 유로참) 인재육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체결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베트남이 계속 아동노동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VFTA에 따라 조약의 각 당사국들은 8개의 핵심 ILO협약으로 구성된 ‘1998년 ILO기본권’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는데, 이 협약 중에는 2개의 아동노동 관련 핵심 ILO 협약이 포함돼있다.
갈레스키 공동위원장은 “베트남이 비준한 위 협약 조항은 베트남 법률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EVFTA 가입으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안다”며 “EVFTA 하에 베트남과 EU는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투명하게 도입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아동노동에 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170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7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아동노동자의 42%는 학교에 가지 않으며, 34%는 주당 42시간 이상 일한다.
베트남에 있는 많은 아동노동자들은 제도권밖 경제에서 일하고 있으며,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유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ILO 최악의 아동노동 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베트남도 회원국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1억5,200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있다.
이날 워크숍은 베트남 노동부보훈사회부와 ILO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국제통합의 맥락에서 공급망 투명성 구축에 중점을 두고, 아동노동 철폐와 공급망 내 아동노동 예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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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아동 강제노동 깊이 우려, 파트너들과 책임 추궁 협력”
미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인권단체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6월12일)을 앞두고 VOA에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노동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북한 내 아동 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연계망 내 성인과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력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use of forced labor of adults and children in its network of political prison and labor camps.”이 관계자는 “우리는 연례 인권 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런 노동력 사용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북한 내 인권과 노동권 증진, 이에 대한 침해나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continue to report on the DPRK’s use of such labor in the annual Human Rights Report and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and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to advance human and labor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for abuses or violations.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in the DPRK.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human rights in our overall approach towards the DPRK.국무부는 올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아동들이 가족을 떠나 농업 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기간이 한 번에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날 북한의 아동 노동 문제에 관한 V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동 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돼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며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아태 담당국] “Th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the elimination of forced labour ar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enshrined in the ILO Constitution, which the DPRK has not accepted (as it is yet to become an ILO member).”ILO는 북한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이 협약이 아동 노동 보호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 또는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ILO 아태 담당국] However, DPRK is a State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established th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see Art 32).올해를 ‘아동 노동 철폐의 해’로 선언한 ILO는 10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지난 4년간 840만 명이 늘어 1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LO의 마타 뉴튼 정책 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아동 노동 인구 1억 6천만 명은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며, 이 중 절반이 건강에 위해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튼 사무차장] “That means that one out of every 10 Children, is in child labor, one in 10, and half of them are in hazardous work,”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새 통계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신세대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빈곤과 아동 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결의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에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SC)’를 비준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 아동 노동착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학교의 농촌 동원과 도로 보수 등 아동의 강제노동을 주도해 아동들의 행복권과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북한은 어린이들을 등골 빠지게 일하도록 하는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학대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worst, most systematic abusers of child labor which inflicts back-breaking work on children who also have little or no food, health care or other basic necessities,”가뜩이나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노동착취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란 지적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지난달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북한 고아 수 백 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원해서 탄광과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의 선전을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e fact that these children are orphans shows even more clearly how the government is taking advantage of the most vulnerable children.”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고아라는 사실은 북한 정부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더욱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통제된 매체들이 아무리 많은 선전을 해도 이런 현실을 가리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가 올해 1월 발표한 ‘북한 아동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금까지 58회에 걸쳐 북한 아동의 노동 관련 착취와 고용, 동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또 북한 정부에 해롭고 위험한 노동에 18세 이하 아동 동원 금지, 방과 후 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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