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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요건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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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연금 > 국민연금정책 > 국민연금 급여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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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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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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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수령방법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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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수령방법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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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3가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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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기간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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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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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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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이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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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이자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은 수급권자 보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 있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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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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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까? 반납할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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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청구방법 – 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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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외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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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연금 > 국민연금정책 > 국민연금 급여 내용보기
연금
국민연금 급여
연금급여의 구분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노령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생년별 수급 개시연령 표 – ’52년생,’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으로 구성 ∼ ’52년생 ’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표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으로 구성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2세에 도달한 경우 * ´21년 현재 신규수급자 수급연령 62세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305(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263천원), 자녀·부모(연175천원) *’21.1월부터 ~ ‘21.12월까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1.1월부터 ~ ‘21.12월까지 2,539,734원)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A값이하의 소득인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가능 노령연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18. 6.20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연금
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수급요건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급여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결정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유족연금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급여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노령․장애(1~3급)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
지급액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시금 상당액* ② 노령․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 사망일시금 상당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연령 도달 5년 전(현재 57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일시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일시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일시금은 통칭 ‘반환일시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은 연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들과 같이 반환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 하였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입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자격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경우에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03&tp_seq=01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잘 해외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워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대상의 경우에는 만 60세의 연금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 10년 이상 가입자가 아닐 경우 반환금 대상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령되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구비서류
공통적으로
1)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3)반환일시금 받을 예금계좌
가 필요합니다.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가 다른데요.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이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똔느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자격과 방법,구비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안되는경우(10년이상 납입하지 않음)에만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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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수령방법 이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 국민연금 일시급 납부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은 가입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해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의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에 의해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입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 신청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및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이자, 국민연금 일시급 납부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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