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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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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 –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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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비즈 – 2022 경기도 시제품제작지원 기업공모「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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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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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2022년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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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경기] 성남시 2022년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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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경기] 성남시 2022년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성남시 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발판을 마련 하고자 제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신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경기도 성남시 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발판을 마련 하고자 제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신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내 창업7년 이상, 연간매출 100억 이하의 기업☞ 기업당 최대 7,000천원 지원비즈봇,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검색, 정부지원사업 찾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예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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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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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2년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https://biz-aid-web-v2.cdn.ntruss.com/public/images/opengraph/bizbot_opengraph_thumbnail.png)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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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 알림마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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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 알림마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통한 한국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K-패션 브랜드의 국내외 매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4월 예정) ~ 2022. 11. 30.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지원
ㅇ 지원규모: 총 22개 브랜드 내외 지원 (총 국고지원금 77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브랜드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ㅇ 지원조건
–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시제품 제작 완료시기 : ~ 2022년 11월 초 까지(예정)
– 시즌 구분 없음, 브랜드 당 연 1회 지원
– 기타사항 : 패션코드(2023SS)* 의무참가(50%할인 ☞ 자부담금으로 책정 및 집행 가능)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가능하며, <2022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과 중복 접수 불가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2. 15.(화) ~ 2022. 3. 7.(월) 14:00
ㅇ 접수기간 : 2022. 2. 15.(화) ~ 2022. 3. 7.(월) 14: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및 패션잡화, 국내 사업 등록 업체)
ㅇ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인 브랜드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업체 제외
※ 잡화 분야는 가방, 슈즈 제품에 한함(아이웨어, 악세서리 등 제외)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이어야 함
ㅇ 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 2년(4시즌) 이상 참여 브랜드
※ 온라인 참가의 경우, 해외 쇼룸에 참가 등록 및 업로드 통한 세일즈 한 경우에 한함 ☞ 자사 홈페이지 및 자체 제작 영상물(룩북,쇼룸 등)의 e메일 배포만 진행한 세일즈 활동은 시즌 참가 수주회로 인정 하지 않음
ㅇ 국내·외 매출실적 2년(4시즌) 이상 제출·증빙 가능 브랜드
ㅇ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ㅇ 공고문 內‘참가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 및 사업자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함)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2022 지속가능패션제작지원과 중복접수 불가
– 수행계획서 및 필수서류,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으로 제출 (업로드 용량제한 50MByte 이하)
※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사전에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함 (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방법 : 사업 참여자 매뉴얼 참고 (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선정절차 및 평가 ㅇ 서면평가-발표평가-사업비 조정 실시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① 서면평가 : 접수 브랜드 중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종합점수 고득점 업체 순으로 예산 범위 內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2차 발표평가 시 디자이너 참석 필수
※ 선정과정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 제출서류와 평가기준 세부사항은 ‘붙임_공고문,사업안내서’등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지원)에서 최대 3년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2022년 과제가 총 3개 미만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오은별 대리 (☎ 061-900-6453, [email protected])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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