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실업 급여 직업 훈련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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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feat.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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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모바일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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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신청 ] 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방법 / 수강증명서 출석부 첨부 / 고용보험 모바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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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신청 ] 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방법 / 수강증명서 출석부 첨부 / 고용보험 모바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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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연장 > 훈련연장급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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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인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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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 노하우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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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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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 노하우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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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러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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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러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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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스마트 직업훈련 스텝 실업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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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모바일웹

Q.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A. 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PC나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발급/재발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초기화면) 참조

Q.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A.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초기화면) 참조

Q.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A.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당초 신고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A. 당초 신고된 계좌 변경은 실업인정일 이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나 동일세대 가족계좌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1. 신청인 정보 확인) 참조

Q.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A.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발생 사실 신고방법은?

A. 신고방법은 앞의 (3)의 절차에서와 같이 [근로내역 확인]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예’를 클릭하면, ‘근로내역 상세보기’가 나타납니다.

‘근로내역 상세보기’에서 (근로제공한 날)은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의 (근로제공일)에 날짜가 나타나며, 다음에서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료 등은 소득수령일이 아닌 회의 참석일, 번역한 날을 근로 제공한 날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_ 2. 근로내역 확인) 참조

Q.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A.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참조

Q. 온라인 실업인정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A.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Q. 구직활동 내역 입력시 유의사항은?

A.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 이후는 1회만 입력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직업훈련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되며, *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확인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메일) 입사 지원시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1-1 구직활동내역 입력) 참조

Q.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A. 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 파일첨부 > 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Q. 작성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A. 실업인정 신청 내용을 모두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화면에서 < 신청내용 미리보기 > 를 클릭하면,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를 클릭하지 아니하면, 동 신청서 전송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확인과정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당화면 이동은 상단 □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5.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참조

Q.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처리방법은?

A. 간헐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앞의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으로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통화 또는 팩스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내용 신고자 제외)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3 취업내역) 참조

Q.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A.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9: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 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6. 신청정보 완료) 참조

Q. 수급신청일 이후 10주가 지나도 취업되지 못한 경우는?

A.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 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은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온라인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6. 신청정보 완료) 참조

Q. 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내용 확인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연장 > 훈련연장급여 (본문)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인쇄체크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훈련연장급여”란?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인쇄체크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시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1항·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본문).

※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

인쇄체크 훈련연장급여 수급의 조정

훈련연장급여의 상호조정 훈련연장급여의 상호조정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제1항).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제2항).

인쇄체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고용센터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전단).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고용센터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후단 및 별지 제88호서식 ).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직업훈련 받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인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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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첩을 들고, 본인이 구직활동한 증빙자료를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인정을 받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틈틈이 하는 구직활동이 아닌 꾸준한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번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한 번 수업에 불참하게 된다.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훈련생이 매달 한 번씩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한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이다. 좌측 바로가기 서비스의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한다.

본인인증 필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인인증 필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수단으로 로그인을 한다.

경고 및 안내

실업급여를 위해 허위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말라는 안내 창이 뜬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사항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함이니, 살포시 닫아준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창 신청인 정보 확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가 맞는 경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다.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및 고지서 수령, 자동이체, 재산소득 동의여부 등의 항목을 체크한다.

실업사실 확인 단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한 적이 있는지,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취업이나 개업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직업훈련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대개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구직활동 내역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다. 구직활동 대신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도록 한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이 아닌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를 하고 항목들을 입력해나간다. 증빙자료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작성한 수강증명서와 수강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석부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과정을 선택할 때는 수강하고 있는 과정과 구체적 종류에 대한 목록상자 를 선택하고, 진행한다.

전송하기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맨 아래 우측의 ‘전송’ 버튼을 클릭해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

알림창

한 번 더 제출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알림창이 뜬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전송 완료

전송 완료 알림창이 뜬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반드시 지참하여 해당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훈련기관에서 실업인정 대행신청을 맡겼을 경우에는 4차 실업인정일에도 직업훈련 수강증명을 구직활동 대체로 할 수 있다.

신청 현황 확인하기

신청한 현황은 실업급여-민원처리현황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직업훈련 중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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