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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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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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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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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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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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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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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동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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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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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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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검토 시 활용 가능한 표준 매뉴얼 배포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와 함께 협의기간 단축 기대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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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서 표준매뉴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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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서 표준매뉴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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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 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서 표준매뉴얼
● 재평가(제22조)
• (대상)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 지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절차) 국토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관에 요청
시공단계 세부사항(Check List)
시공준비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업계획•현장여건 일치여부 학인
• 사업계획(설계도서) 확인
– 흙막이•차수공법, 굴착깊이, 면적 등 협의내용 전반
• 현장여건(현장조사) 확인
– 평가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시추조사를 통하여 설계 대비 지반조건 확인
– 굴착영향범위 내 동시굴착 현황조사
– 복공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가시설 변경 여부 등
● 현장여건 불일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치방안
• 지하안전확보방안 작성 • 검토요청(⇨승인기관)
: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안전 확보방안 변경(안)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경미한 변경사항은 검토요청 제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규칙 제7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설계변경 시에도 안전관리계획 변경)
•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및 승인
– 조건부 적정, 부적정 또는 변경명령 시 조치 및 결과보고 시행
● 굴착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버팀대 설치 전 소단 계획, 흙막이 부재의 이음부, 레이커, 키커블럭, 지반앵커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서류 작성 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비치
• 협의내용 이행내역 작성•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표 작성•비치(현장관리에 이용)
•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비치(작업자와 관리자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 기타
•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장비•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내역서, 시공계획서, 계측계획서 등)
• 토지소유주의 동의 혹은 점용허가 후 공사시행
– 지반앵커 등 가시설 부재, 장비 및 자재 등이 타인 소유 토지침범 시 사전허가 必
공사관리
● 차수그라우팅 시공관리
• 시험시공계획 작성 및 실시
– 평가서에 제시된 투수계수 확보여부 확인
– 미확보 시 공법변경(승인기관 검토 必)
• 차수그라우팅 품질관리
– 심도, 간격,중첩, 차수성 등 관리 철저
● 가설홈막이 주요자재 반입•품질관리
• 자재반입 시 규격 및 품질확인
– 고재 반입•사용 시 단면손실 발생에 유의
_ 평가서(구조계산)에 신재를 적용한 경우. 신재 사용 必
•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시험성적서)
– 볼트너트 수량, 체결(조임검사) 관리
– 지반조건 별 지반앵커 인발시험 수행 등
● 굴착공사 시행
• 굴착 전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 지하층 철거공사 시 평가서 내용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 준수
• 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검토내용 준수
– 흙막이 연직도, 단계별 시공순서, 굴착깊이, 가시설 설치간격, 소단설치, 버팀대 적기 설치 등
(작업일보, 관리대장, 사진대지 기록)
– 흙막이 부재의 변형,좌굴 여부 및 지하수, 토사 과다유출 관리
• 평가서 내용에 따라 시공 전•중•후 굴착영향범위 내 관로 CCTV 및 GPR 탐사 후 이상여부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와 조치방안 협의 (평가서 내용 확인)
● 유출지하수 및 흙막이 배면 지표수 배수처리
• 가배수로, 침사지, 펌프(설치규격, 펌프용량 준수 등) 등 적정 설치
● 굴착배면 및 복공상부 초과하중 적재 금지
• 평가서에 반영된 장비, 자재 적치 및 현장사무소 등 작업하중 준수
계측관리
● 평가서(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
• 평가서 상 수치해석자료 및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기준으로 세부
계측관리기준(설치위치별 계측관리기준값) 작성
• 지반조건, 현장여건(동시굴착 등) 변경 시 계측기 설치위치 및 계측관리기준 검토
– 계측기 설치계획, 계측관리기준 변경 시 승인 기관 검토요청
● 계측책임자 선임
• 계측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선임
● 계측기 설치 시 유의사항
• 평가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계측기 설치(시기, 수량, 위치 등)
• 계측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 및 표지판 설치
• 지표침하계는 지반침하 측정이 가능하게 설치(포장체에 침하핀 설치 불가 등)
● 계측기 측정 시 유의사항
• 평가서에 제시한 계측빈도 준수(특히, 지하수위계 1~2회/일 실시)
• 각종 계측기의 계측 초기치 확보 철저(특히, 착공 전 인근 시설물 균열, 경사 조사 및 소유자 확인)
• 위치별 계측치와 계측관리기준치를 비교하여 기록 관리(특히,굴착심도에 따른 경사 변화 그래프 작성)
• 계측기 품질관리(검•교정서, 시험성적서) 등
● 1, 2. 3차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처
• 원인분석, 계측 강호h 부재보강, 공사중지, 승인기관 보고 등 관리체계 단계별 대책 이행
(특히, 3차기준 초과 시 승인기관 보고 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조사개요
• 추진목적 :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
• 조사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
• 조사시기 :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지하공사 완료 시까지
• 계약방법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분리계약
● 조사내용(시행령 별표4,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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